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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중인 절차 규칙은 2012년에 추가로 수정되었으며 2014년에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이 페이지의 영어 버전은 정본입니다.)

I 회원
  1. 위원회는 최소 5명부터 15명 이하의 투표 위원과 불특정 다수의 비 투표 고문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기본 구성원 수는 10명입니다.
  2. 위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의 2/3 투표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러한 의도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와 협의한 후 원할 경우 추가 위원 및 고문을 해임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고문은 언제든지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임명 될 수 있습니다.
  5. 이사회는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원 중 1명 이상을 임명해야합니다. 이 고문 또는 이러한 고문을 '이사회 연락관'이라고 합니다.
  6. 회원 또는 고문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이 기간은 선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7. 회원 또는 고문이 봉사 할 수있는 최대 임기의 수는 없습니다.
  8. 회원과 고문 직책에 대한 선택은 12개월마다 실시됩니다.
  9.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 만료 60일 전에 위원장이 발송하며, 이후 30일 동안 신청을 허가합니다.
  10. 재임명을 원하는 정회원의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는 현재 선거에서 선거 신청자가 아니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회원 또는 고문이 관리해야합니다.
  11.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가맹위원회 위키에 게시되며 기밀로 간주됩니다.
  12.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정회원과 고문 및 이사회 연락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13. 모든 후보자는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후보자 자격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4. 위원회는 후보자 선택 방법을 결정합니다.
  15. 선정 될 후보자 또는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재선을 원하지 않음)은 각 후보자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 투표로 각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해야합니다. 과반수 득표를 한 모든 후보자는 (공식 결의 후) 선출 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의 과반수가 그 사람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한 선거로 인해 위원회 위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예"에서 "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15명 미만이 될 때까지 박탈됩니다.
  16. 이전 규칙에서 수집 된 선출 된 후보자 명단은 정기 결의로 투표를 위해 올려야하며, 재선 투표를 원하지 않는 현직 회원의 2/3 과반수로 승인되어야합니다.
  17. 약속은 이전 규칙에 설명 된 결의안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 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정규 절차를 통해 선출 된 마지막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II 일반적인 절차
  1.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나 다른 수단(위키, 메일링 리스트)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의"라는 용어는 가상 회의와 실제 회의를 모두 의미합니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임명된 위원장이 주재합니다. 부위원장은 결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임명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자발적 사임, 위원회의 후임자 임명 또는 이사회의 해임으로 종료됩니다.
  3. 이사회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임된 후 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해야합니다.
  4.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또한 추가 역할을 생성하고 원하는 역할을 할당 할 수도 있습니다.
  5. 위원회 예산의 지출은 재무가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합니다. 재무는 위원회 예산 지출과 관련된 모든 승인에 대해 위원회와 위키미디어 재단 사이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6. 재무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년의 갱신 임기로 임명됩니다.
  7. 위원회 활동의 문서화는 총무가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합니다.
  8. 총무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년의 갱신 임기로 임명됩니다.

III 결의안과 발의
  1.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결의안의 형태를 취합니다. 결의안은 위원 또는 고문이 제안하거나 위원 또는 고문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 외부의 개인이 제안 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위원이 찬성 투표를 하면 결의안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결의안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위키의 결의안 초안을 참조하여 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4. 투표는 일반적으로 위키에서 또는 회의 중에 이루어집니다.
  5. 만일 회의 중에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2/3가 이 요구 사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긴급 발의") 결의안은 회의 최소 7일 전에 제안되어야합니다.
  6. 위원회 예산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예산 결의")는 지출에 관한 위원회의 내부 절차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위키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제안된 결의안이 통보된 후 회원은 7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기권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의안은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 한 경우 채택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합의(또는 투표)를 통해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의가 소멸되도록하거나, 나중에 발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