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페란토와 자유 지식/정관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본은 슬로바키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유익합니다.)
1. 성명, 의석 및 기본 조항
1.1. 시민협회의 이름은 위키미디어 EO이다.
1.2. 긴 이름과 약어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이름 사용은 이름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1.3. 협회 소재지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즈볼렌 960 01, M. 라주스 2144/24이다.
1.4. 협회는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이며 비영리이다.
2. 목표
2.1.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를 통한 무료 콘텐츠의 생성, 집중 및 배포 지원
- 대중교육과 지식사회 조성을 지원
- 지식 개발, 국제적, 인종간, 문화간 이해를 위한 에스페란토 사용 지원
-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 협회의 목표와 목표가 일치하는 조직과의 협력
-
2.2.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무료 콘텐츠 배포
- 대중과 회원을 위한 강의, 교육 및 지도 과정
- 대회 및 협력 이벤트 조직
- 교육, 문화, 과학 및 기타 행사 조직
- 출판 활동.
3. 회원
3.0.1.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공감회원
- 명예회원
3.0.2. 본 법령에 동의하는 15세 이상의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0.3. 정회원과 공감회원 멤버십은 결합할 수 없다.
3.0.4.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결합할 수 있으며 공감회원과 결합할 수 없다.
3.1. 정회원
3.1.1. 정회원의 승인은 회장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결정한다. 정회원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회원 목록에 등록된 날에 성립됩니다. 새로운 정회원은 회비를 수락하고 지불한 후 신청서를 기반으로 등록된다. 이에 준하는 회원은 회비를 수락하고 지불한 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1.2.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총회에 참여하고, 총회에서 눈에 띄고 투표한다.
- 협회 기관에 선출되고 선출된다.
- 협회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3.1.3.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협회 정관에 따라
- 연회비를 지불한다.
3.1.4. 협회의 정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종료된다:
- 회원의 자발적인 결정은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사회에 통보되며, 통보 전달일에 멤버십이 종료된다.
- 정회원이 자동으로 공감회원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회비 미납
- 이사회의 전 회원
- 회원의 사망
- 협회 해산.
3.2. 공감회원
3.2.1. 공감회원의 수용 여부는 의장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결정한다. 호의적인 회원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회원 목록에 등록된 날에 성립된다. 승인 후 신청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감회원이 등록된다. 정회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3.1.4. b에 따라 자동으로 공감회원이 된다.
3.2.2. 공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총회 참여
- 지역 대표로 선출
- 협회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3.2.3. 서포터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협회 정관 준수.
3.2.4. 협회의 공감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종료된다:
- 회원의 자발적인 결정은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사회에 통보되며, 통보 전달일에 멤버십이 종료된다.
- 이사회에 의한 제외
- 회원의 사망
- 협회 해산.
3.3. 명예회원
3.3.1. 본 협회의 목표 달성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회원 수여는 이사회가 제안하고 총회에서 승인된다. 명예회원은 서면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이사회에 명예회원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명예회원은 평생이다.
3.3.2.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총회 참석 및 총회 도중 퇴장
- 지역 대표로 선출
- 협회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3.3.3.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 협회 정관 준수.
3.3.4. 협회 명예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종료된다:
- 회원의 자발적인 결정은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사회에 통보되며, 통보 전달일에 멤버십이 종료된다.
- 총회에 의한 전 회원
- 회원의 사망
- 협회 해산.
3.4. 기존 회원
3.4.1. 회원이 협회의 목적과 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3.4.2. 정회원과 공감회원은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3.4.3.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3.4.4. 전 회원은 가장 가까운 총회에 해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4. 협회의 기관
4.1.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총회
- 이사회
- 법정 기관
- 수정 수수료
4.2.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은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 개인적 존재
- 원격 통신을 통한 존재
5. 총회
5.1.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이다.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2. 총회 회의는 1년에 최소 1회 개최되며, 동시에 이전 총회 회의 후 18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5.3. 총회는 회장이 각 회원에게 이메일로 초청하여 소집하며, 최소 3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5.4. 특히 총회:
- 협회 정관의 변경 및 개정 승인.
- 협회 내부 규정, 변경 및 개정 승인.
- 연간 계획 및 연간 예산 승인.
- 연차 보고서, 재무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승인.
- 이사회 구성원,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및 해임.
- 지역 대표자 선출 및 미선출.
-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 및 해임
- 이사회 및 법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처리.
- 명예회원 결정
- 협회 해산 결정 및 청산인 임명.
5.5. 총회 소집 시에 이것이 언급된 경우, 총회는 정기회와 대리회 총 2회에 걸쳐 소집될 수 있다. 대체 시간의 총회 회의는 정규 시간의 총회 시작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내에 시작되도록 예약할 수 있다.
5.6. 정기 총회 회의는 정회원의 최소 25%가 참석한 경우 정족수로 결정된다.
5.7. 임시 총회 회의는 사전 규정된 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대체 시간 내에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5.8. 회의 외의 총회는 정회원의 최소 50%가 투표할 경우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5.9. 총회의 결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확인된 경우 유효하다.
- 법령 변경
- 협회 해산
- 명예회원 귀속 또는 탈퇴.
5.10. 총회의 결정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 단순 다수결로 확인된 경우 유효하다.
6. 이사회
6.1. 이사회는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6.2. 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6.3.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및 최소 1명의 추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6.4. 이사회 구성원은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6.5. 이사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확인하는 경우 유효하다.
6.6. 특히 이사회:
- 총회 회의 사이에 협회 활동 주도.
- 연례 보고서, 재무 보고서, 연간 계획 및 연간 예산의 준비를 주도하고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
- 협회 해산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협회 해산 결정.
- 총회에서 임명되지 않은 경우 협회 청산 시 청산인 임명.
- 연간 계획 및 연간 예산의 변경 결정.
- 현재 버전의 장부에 관한 법률 제431/2002호에 따라 장부 관리.
7. 법정 기관
7.1. 법적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7.2. 지역 대표는 총회에 대한 활동을 담당한다.
7.3. 지역 대표 회원 자격은 다른 기관 회원 자격과 결합될 수 있다.
7.4. 지역대표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제1지역대표, 제2지역대표, 제3지역대표로 부른다.
7.5. 지역 대표 의원은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7.6. 지역 대표 회원은 협회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행동하고 서명한다.
7.7. 법정 기관은 국가 기관, 물리적, 법인 및 비공식 단체와 거래할 때 외부적으로 협회를 대표한다.
8. 감사위원회
8.1. 감사위원회는 협회의 감독기관이다.
8.2. 감사위원회는 총회에 책임을 진다.
8.3.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은 이사회 회원 자격과 양립할 수 없다.
8.4. 감사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년의 운영기간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그들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8.5. 감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확인하는 경우 유효하다.
8.6. 특히 감사위원회:
-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협회의 재정 관리 감독.
- 기관과 회원에게 결함에 대해 경고하고 결함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제안.
-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위해 총회 제출.
9. 회계관리
9.1. 협회의 수입원은 특히 회비, 기부금, 보조금, 재정적 기여, 재산 이익 및 협회 활동 수입이다.
9.2. 자산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9.3. 회계관리는 승인된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규칙,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9.4. 자체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협회는 관심 있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보충적 범위 내에서, 협회 목표 수행과 관련된, 널리 강제적인 규칙, 정관 및 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10. 협회의 해산
10.1. 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산될 수 있다:
- 총회 결정에 따른 자발적 해산
-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공익단체와의 자발적 연합
- 슬로바키아 내무부의 해산에 대한 유효한 결정
- 형사 기소에 대한 법원의 유효한 결정
10.2. 해산을 통해 협회가 해산되는 경우 자산 통합이 수행되며, 이는 총회에서 임명된 청산인(가능한 경우 이사회)에 의해 수행된다. 청산인은 먼저 모든 의무와 금전적 청구를 처리하고 청산된 잔액을 협회의 목표에 가까운 목표를 가진 하나 이상의 공익 단체에 이전한다. 청산인은 협회의 해산 및 청산을 최대 15일까지 슬로바키아 내무부에 발표한다.
10.3. 협회가 다른 공익단체와의 합병 등으로 해산되는 경우 협회의 모든 자산은 해당 단체에 이전된다.